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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軍 기밀 넘긴 기무사 군무원 구속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서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청구한 기무사 군무원 변모씨(58)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일광공영측이 숨겨놓은 군 관련 문건 중 일부를 변씨가 넘겼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의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