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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과징금 정당.. 대법 "컵커피값 담합 74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8:06

수정 2015.04.22 18:06

컵커피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7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 2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급 회의를 열어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볼 때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함께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남양의 '프렌치 카페'와 매일의 '카페라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특히 두 회사의 생산원가 차이로 출고가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1년 10월 남양유업 74억원, 매일유업 54억원 등 총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두 회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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