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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갈아타기·新재테크'.. 청약저축, 주택 보유자도 몰린다

초저금리시대 원금보장에 시중銀 금리보다 높은 이율
1순위 자격 완화 등 영향 청약 안돼도 재테크로 활용

'새집 갈아타기·新재테크'.. 청약저축, 주택 보유자도 몰린다

#.1 3년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 조모씨(39)는 당시에도 이미 수도권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청약 유무와 관계 없이 해당 계좌를 2년 이상만 보유하면 2% 후반대 금리가 가능하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가입했다. 조씨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최근에는 아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됐다. 나처럼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전했다.

#2. 직장인 최모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새집으로 '갈아타기' 할 계획이다. 최씨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현재로서는 급하게 새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주택시장을 관망중인 그는 "청약저축이 은행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되면 1순위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돼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주택자이지만 저금리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주위에도 많다"며 "재테크, 새집마련 기회 등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택자, 청약저축에 몰린다

이들 사례처럼 사상 초유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줄을 잇고 있다. 과거에는 내집마련을 위해 가입했지만 최근에는 유주택자들의 가입이 늘어난다는 게 부동산 업계 전언이다. 지난 2월 28일 개편된 청약제도와 저금리 등을 고려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새집 갈아타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업계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1년 단기 예금 이율은 1.3~2.15%, 적금은 1.3~2.3% 정도다. 3년 만기를 기준으로 예금은 2.07%, 적금은 2.5%가 가장 높은 이율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올 3월 기준으로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도 변동금리가 적용돼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재테크' '갈아타기' 모두 잡는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지만 현재 금리보다는 높은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어 내집 마련 수요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관심이 많다"며 "지난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유주택자들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에 '재테크'와 '갈아타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도 "유주택자는 청약 당첨이 안되더라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단 시중금리보다 높고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는 총 1019만980명으로, 지난달 991만4229명에 비해 27만6751명 증가했다.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77년 청약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올해 개편된 청약자격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좌로, 매달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이어야 한다. 수도권 외의 지방은 6개월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