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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업체에 軍기밀 넘긴 혐의..기무사 소속 군무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21:02

수정 2015.04.22 21:02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서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청구한 기무사 군무원 변모씨(58)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일광공영측이 숨겨놓은 군 관련 문건 중 일부를 변씨가 넘겼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의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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