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유동천 돈 받은 혐의' 유죄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3 12:21

수정 2015.04.23 12:21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50)가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1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냈다고 밝히 유 전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증거로 볼 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6월 1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지사 측은 '1000만원 수수' 혐의의 핵심증거였던 유 전 회장의 진술서가 불법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 전 회장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 전 지사 측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지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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