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의무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연장해 주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는 추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공공기관 중 약 18%에 불과하다. 316개 공공기관 중 82%인 26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각 기관이 임금피크제로 퇴직자가 줄어드는 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이미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6곳도 제도가 보완된다.
정부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곳이나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 모두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뽑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새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금을 기관별 총 인건비 인상률에 포함하도록 설계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