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60%,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어려움 겪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6 12:00

수정 2015.04.26 12:00

최근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에 따른 갑의 관행에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했다, 또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 (18.6%), '10~15%미만' (3.9%)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유보금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연구개발(R&D), 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을 꼽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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