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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요금할인20% "할부수수료, 휴대폰 교체주기도 꼼꼼히 따져봐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4 15:22

수정 2015.04.24 15:22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 전경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 전경

"단순 계산으로만 봤을 때는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받는게 지원금 보다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불로 휴대폰을 사면서 할인혜택을 받지 않아 향후 수수료가 붙거나 2년 안에 다른 휴대폰으로 변경할 경우를 감안하면 오히려 보조금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통신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오르면서,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에선 요금할인이 보조금 보다 유리

실제로 요금할인 혜택이 20%로 높아진 첫 날 시내 주요 이동통신 유통점을 돌아본 결과,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단순 총합으로만 비교하기 보다는 휴대폰 구입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나 교체 주기 등 전반적 소비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방문해 갤럭시 노트4 구입을 가정해 상담을 받아봤다.

먼저 보조금의 경우 현재 이통3사에선 갤럭시 노트4에 6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최소 20만 7000원에서 22만 8000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만일 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일 24개월 받는 경우 매달 6만원 요금중 20% 할인을 받아 매달 1만2000원씩 총 28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얼핏 보기엔 요금할인이 훨씬 이득으로 보인다.

■새 휴대폰 살 때 일시불 능력 되는지 따져봐야

다만 이 때 추가로 더 고려할 점은 고가의 휴대폰을 일시불로 살 수 있는지 여부다.

판매점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100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보통은 할부로 나눠서 사게 되는데, 그럴경우 부담이 늘거나 할부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할인 선택할 때는 온라인 매장이 유리

때문에 전문가와 업계에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건 출고가를 그대로 내야 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단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매장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해외직구 휴대폰 혹은 중고폰 이용자들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요금할인은 중고폰이나 장롱폰이 적당

또 만일 24개월 이내 휴대폰을 변경할 경우 요금할인 20%를 전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휴대폰 교체주기도 고려해 보조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받을지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한편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휴대폰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소비자들도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초기 12% 요금할인에서 24일부터 할인 폭이 20%로 늘었다. 기존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가입자 16만여명도 오늘부터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종전 12% 요금할인을 받던 소비자들은 반드시 6월30일까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SK텔레콤 080-8960-114, KT080-2320-114, LG U+ 080-8500-130)로 신청해야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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