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들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4 17:29

수정 2015.04.24 17:56

檢, 비자금조성 의혹 조사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재직 도중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최모 전무(53), 지난 22일 체포한 박모 전 전무(59)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전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포스코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흥우산업에게서 10억여원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최 전무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박 전 전무는 지난 2011년 전무로 승진해 지난해 2월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최 전무의 전임자다. 이번에 체포된 김 전 전무는 박 전 전무의 전임자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24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박 전 전무의 변호인은 "검찰이 5억원 수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일부인 3억5000만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3억5000만원 중 1억원은 전직 임원에게 건넸으며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새만금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넸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건은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배임수재 관련"이라며 포스코비자금 수사와는 선을 그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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