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9달 만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하게 된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은 "고 전 후보의 저서 등에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는데도,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는 후보 검증 행위"였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선거에서 공직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며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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