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를 구속했다.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측이 사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의 조성과정과 용처 등을 적은 장부 등을 숨겼다고 보고 이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의 사용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상무의 변호인은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보면 된다. 주도적으로 했냐 안했느냐가 쟁점이 돼서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압수수색 전에는 (박씨가) 알아서 정리한 것 같다.
2차 압수수색을 대비해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라'는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박씨가 빠져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자료가 없어진지는 박씨도 모르며 (검찰이 찾는 금품 제공 관련) 그 자료가 거기 있을리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43)에 대해서도 사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