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을 사전에 은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는 박준호 경남기업 상무(49)에 이어 이씨가 두 번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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