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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다...가입자의 권리 '청약철회·계약취소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9 07:06

수정 2015.04.29 07:06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가입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을 비롯해 방문판매, 전자상거래판매, 할부판매 등에서 청약철회제도가 시행 중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보험약관에서만 규정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보험엄법에서 청약철회규정이 신설됐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는 중요내용을 설명 듣지 못하거나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이 같은 위반 사항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와 이자를 환불해 줘야 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이나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중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과 같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보험도 있다"며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