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올 2·4분기부터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업체 대상 특검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9 14:00

수정 2015.04.29 14:34

금융감독원이 오는 2·4분기부터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전수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9일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총 12개 이상), 대부업체(총 23개 이상) 등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와 '지나친 독촉 전화'는 물론 '협박'과 '방문추심' 등도 일삼고 있다 판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검사를 오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3년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 자자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금융당국의 근절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860건으로 전년 동기(3469건) 대비 감소했으나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을 보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59건, 19.3%)'와 '과도한 독촉전화(358건, 19.2%)' 관련 민원이 유독 많았다.

은행보다는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1675건, 90.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결'이나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23개)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을 불시(상·하반기 각 1회) 특별점검해 위법행위 적발시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별로 소속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추심 교육도 매 분기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보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한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고 채무상황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무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