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여행·해외직구 시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최대 10% 손해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시 원화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여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DCC란 비자·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이 현지통화 외(外)의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DCC수수료는 국내 카드사 및 국제 브랜드사와는 무관하다.

일례로 DCC수수료가 5%, 환전수수료가 1%라고 가정하고 미국에서 1000달러 물품을 직구 할 경우 DCC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로 구매할 때(102만100원)보다 약 7.1%(7만2000원) 더 비싸게 청구된다.

최근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결제하는 DCC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원화결제는 지난 2011년 4839억원에서 3년 만에 약 2배가량 증가해 지난해 8441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물품을 살 경우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권장했다. 만약 지급받은 카드 영수지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공항 면세점, 단체여행시 방문하는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DCC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또는 자동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SMS승인 알림서비스'가 있다. 결제 후 SMS가 원화로 표시되어 오면 이는 DCC서비스를 사용해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고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해외 원화결제건에 대해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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