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및 모조상품, 열대과일 등이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L 이하 400달러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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