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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로 월세 100만원 보장?… 부동산 거품광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1 17:49

수정 2015.05.01 17:49

월세 가능 소형 아파트 홍보,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 물량 초기비용 外 대출 필요하고 공실·임대료 인하 가능성도.. 주택보증 로고 등 무단 사용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에 소형아파트로 월세가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에 소형아파트로 월세가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월세 100만원 가능한 소형아파트 2채에 5000만원" 귀가 솔깃해지는 홍보문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각종 아파트 홍보 및 분양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

특히 지은지 오래 됐거나 소형인 서울 강북.경기권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를 놓는 새로운 경향까지 나타나 월세가 가능한 소형아파트를 적은 금액에 살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내용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소형아파트? 알고보니 도시형생활주택

경기권 도심에 공급한다고 광고하는 소형아파트는 확인 결과 대개 전용면적 6~13㎡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물량이다.

또 매매가 아닌 신규 분양으로 가구(실)당 2500만~3000만원선의 초기 자금을 내고 중도금 등을 포함한 60% 가량를 은행에서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알선해주는 내용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아파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관련법에서 정한 도시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주택법이 규정한 감리나 분양가상한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아파트와는 다르다.

게다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시세차익 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주택보증 로고도 임의 사용

소형아파트로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에는 대한주택보증의 로고와 함께 상담을 위한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해당 단지의 분양대행사 담당 관계자는 "시행·시공사가 탄탄해 신탁사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다"며 "빠른 시일에 가계약금을 송금해야 전면이나 로얄층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고 가계약 후 5일내 본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홍보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주택보증 로고 뒤에 상담연락처를 기재, 정부의 공신력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조건만 맞으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확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30세대 이상을 분양하면 원칙적으로 보증 신청 거절이 안된다. 다만 시행·시공사가 부실하면 공정률 50% 이후 보증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1일 "특정 단지 광고에 주택보증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업장이든 주택보증 로고를 사용하도록 계약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다"며 "전국에 보증 사업장이 많다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지만 분양시 사업자 보증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보증계약서상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계약금부터… 취소때는 계약금 날려

계약금을 납부하는 과정 등도 석연치 않다.

아파트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분양신청 등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시행·시공사와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금을 납입한 수요자가 향후 자금흐름이 막히거나 시공품질 등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지역 임대수요가 부족한 경우 장기간 공실 위험을 안아야 하고 임대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태희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경기권 등에서 소형 아파트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투자가 늘고 있지만 투자금이 많기 들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수요는 향후 재건축 등을 통한 시세차익을 함께 기대하는 경우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기대감은 무리"라고 조언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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