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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세주 회장 추가혐의 포착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일 검찰에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횡령 자금을 변제한 106억원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물었다. 장 회장은 106억원 중 50억원은 주식 담보 대출, 56억원은 자신의 펀드자금을 인출해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장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데에는 106억원 변제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 행한 피해회복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영장에 적시할 범죄혐의도 기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재산도피 혐의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회장이 2012년 10월~2014년 12월 파철 무자료 거래를 통해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또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 승용차를 받은 정황을 잡고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할 지 고려하고 있다. 장 회장이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0여억원을 여행자 수표로 환전해 출국하는 직원이 직접 미국으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정황, 참고인 조사를 받는 회사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정황(증거인멸)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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