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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영장심사 다시 받는다..檢, 영장 재청구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1 20:38

수정 2015.05.01 20:38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또다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장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 중간재 구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판돈이 미화 800만달러(86억5000여만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를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배당금을 챙기려고 계열사들에 100억원대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기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재산도피 혐의 보다 더 늘어났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은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더했다.

장 회장이 2012년 10월~2014년 12월 파철을 무자료 거래하면서 12억원을 빼돌리고 2008년 철강 대리점주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수입 승용차 등 시가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에는 심문 직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횡령 자금 중 106억원을 변제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의 상습성 판단에도 해석차가 있었다.

장 회장은 106억원 중 50억원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56억원은 자신의 펀드자금을 인출해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 행한 피해회복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들며 영장 재청구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오후에 장 회장을 돌려보낸 후 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박의 상습성 여부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 차이 등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반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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