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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이 하수구 막는다" 소나무 고사시킨 60대 벌금형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이 자신의 집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소나무를 고사시킨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지창구 판사)은 제초제를 살포해 소나무를 고의로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 뒷산에 있던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화천군 사내면 자신의 집 뒷산에 있던 지름 40㎝가량의 소나무 4그루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해 고의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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