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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도 모자라 국민연금은 '선심성 합의'한 여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3 17:32

수정 2015.05.03 21:45



정치권이 기존 정부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해 졸속 개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추가 설치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여야 지도부가 중지를 모았지만 공무원단체의 거센 저항에 밀려 반쪽짜리 개혁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현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공적연금 기능 강화 차원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하는 재정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치보다 낮아진 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받쳐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졸속 개혁이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합의된 여야 연금개혁합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재정추계분석안'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재정 추가 절감방안은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에서 65세로 연장) △기존 수급자(2014년 말 현재 39만명) 연금액 5년간(2016~2020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 70%에서 60%로 조정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 지급 대신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9%) 지급 등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개혁 좌초론' 여론이 거세지면서 추가 개혁 논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초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김용하안인 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개혁안 수준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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