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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넘어서..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4 16:38

수정 2015.05.04 16:38

[fn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넘어서..

지난 7개월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의내용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 구조개혁 실패,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부수적 합의 내용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이행하자는 구조개혁방안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연금과 다른 공무원연금 구조의 유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소득재분배 구조를 도입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 납입가능 소득 상한도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제도는 민간의 퇴직연금 성격의 일부가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에 포함돼 운영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연금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전환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앞으로 70년간 33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필자가 제시했던 수지균형안의 절감효과 415조원과 비교하면 82조원가량 효과가 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2014년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의 재정절감 효과(309조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은 충분히 하지 못했어도 구조개혁안만큼의 재정효과를 달성한 것이어서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전액을 40% 이상 축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지난 55년간 누적된 과거 연금충당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부수적으로 합의된 공적연금기능 강화 관련 여야 합의문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보장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시스템을 미래 초고령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계기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될 일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최근 실패한 노동개혁과 대조된다.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고, 공무원과 정부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될 수 없는 정치구조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성공적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을 다른 4대 개혁의 추동력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보자. 지금은 개혁의 칼날만 휘두른다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앞만 바라보고 고속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였던 각종 적폐와 비정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얽힌 실타래를 가위로 한 번에 잘라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실은 영영 못쓰게 된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술술 풀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순간을 지지부진했던 국정개혁 과제를 순탄하게 풀어나갈 전환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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