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무원연금 합의 후폭풍…6일 처리 여야 모두 '부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5 15:57

수정 2015.05.05 15:57

여야가 6일 처리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를 두고 후폭풍이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의의 주역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뒤따르는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또다른 합의의 주역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무원단체의 표심만 의식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이번 합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면서 개혁안 처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발단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됐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납부자가 재직 시 월급액과 비교해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자인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기여율)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지만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위해 "내가 책임지겠다"며 정치적 타협을 이뤄냈다.

공무원연금 개혁 초반부터 재정절감효과보다 노후보장에 협상 초점을 맞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실리'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도 "100% 만족스러운 합의는 없다"며 개혁안의 국민대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협상의 주역인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적인 합의없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 목표 수치인 '50%'는 여야 대표 간 최종합의문에는 빠진 점을 거론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까지 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라면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당초 야당이 50%라는 숫자를 넣어왔는데 저희가 반대해서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지난 2일 새벽 채택한 비공개 합의문에는 소득대체율 50%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표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당부한 점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자당의 성과라고 판단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야의 합의대로 9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후폭풍을 내심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고스란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쏠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리를 취한 게 아니라 명분만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문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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