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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국민공감 사면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5 16:37

수정 2015.05.05 16:37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첫번째)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사진=김범석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첫번째)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사진=김범석기자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해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실장은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최근 과거로부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실무작업반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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