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 매매 때 카드결제 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5 17:06

수정 2015.05.05 21:52

귀금속상은 가능… 금융권은 현금결제만
금융권 "카드깡 방지" 속내는 높은 수수료 의식
귀금속상은 카드결제 가능 형평성 어긋나 논란 확산
얼마전 직장인 K씨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적금을 대신할 재테크 수단으로 '골드바(금괴)' 투자를 선택했다. 먼저 K씨는 인근 귀금속 소매상을 찾았다. 금값이 생각보다 비싸 발길을 돌렸다. K씨는 인근 A은행을 찾았다. A은행은 신뢰성도 있는데다 금값도 낮았다.


막상 골드바를 구입하려는 순간, A은행 측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안된다"는 뜻밖의 얘기를 건넸다. A은행 측은 이어 "현금이 없으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K씨는 계좌 신설이 번거로워 주거래은행인 B은행에 가서 골드바 구매를 의뢰했다. 그러나 B은행은 골드바를 취급하지 않았다. 결국, K씨는 고민끝에 골드바 투자를 미뤘다.

K씨와 같이 금융소비자가 기준 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를 통해 금테크를 하려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못해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바를 판매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골드바 판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계좌이체 형태로만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을 사려는 고객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골드바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표면적 이유는 '카드깡'에 활용될 수 있어서다. '카드깡'은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일반 물품구매 한도)를 이용해 현금화하기 쉬운 골드바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입금액보다 할인해 되팔아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해 골드바 판매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면서 "골드바는 현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판매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중 귀금속상의 경우 금 판매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귀금속상 관계자는 "서울 종로 귀금속 상가에선 카드를 안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불하고 있다"며 "금이 은행에선 금융상품이고 귀금속 상가에선 사치품으로 취급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은행이 골드바 판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속내는 높은 수수료 부담을 의식한 결과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은행이 골드바 판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려면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해야한다. 그후, 은행은 골드바 판매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3% 가량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한다. 그만큼 은행의 부담은 커지는 셈.

금융당국은 골드바 판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할 근거는 별도로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정상 은행이 골드바 판매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은행이 수익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이 골드바를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판매할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다"며 "만일 수수료를 2%로 계산하면 골드바 2억원어치를 기준으로 2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의 경우 고객 편익과 카드시장 확대 차원에서 은행이 골드바 판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