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지방세 고지서에 '지역정보 등 제공'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08:24

수정 2015.05.06 08:24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담아 도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도, 시·군 공동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전용 정보제공 화면으로 이동하며, 납세자 거주지 시·군과 경기도의 복지, 문화, 관광 등 지역소식을 비롯해 지방세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익 목적을 높이기 위해 미아찾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고지서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세(1월) 등이며, 오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감사 메시지, 지역소식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 서비스(MMS)와 전화 안내(ARS)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동균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각종 도정 정책사항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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