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어버이날 선물 '알뜰폰 구매 주의경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11:30

수정 2015.05.06 11:30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6일 발령했다.

알뜰폰 구매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구제신청자 60%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구제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구매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78건으로 전년(3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60%는 60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는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최근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어르신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은 알뜰폰 하부 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기 때문이라고 시와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알뜰폰 판매형태를 보면, 전화권유 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일반판매(35.9%), 기타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가 뒤를 이었다.

시는 전화권유판매시 SKT나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상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되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때 전화권유나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알뜰폰 구입시 전화권유나 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곳 보다 공식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