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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미만 그린벨트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2단계 규제개혁 '질적 개선'에 역점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만㎡미만 그린벨트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2단계 규제개혁 '질적 개선'에 역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3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을 시·도지사에 부여된다. 또한 도심 낙후시설을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가 조성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사라지고, 외투기업에 적용된 외국인 고용비율(20%)가 2년 범위 내에서 유예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이 마련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도 허용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둔 2단계 규제개혁을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핀테크 산업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조차 없는 지방의 조례·규칙과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말 국조실·산단공이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 단축', '산업단지 운영 개선', '용도지역 및 입지규제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규제비용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하는 등 인프라도 충실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 온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은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1단계 인증 정비에 이어 올해 수요자 중심의 2단계 인증 정비를 신속히 추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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