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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GB정책 반세기만에 확 바뀐다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그린벨트정책이 도입 반 세기만에 확 바뀐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경계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제 관련 규제를 풀었으며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특히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시설증축 차등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30만㎡이하 해제권한 부여

1970년대 초 도입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면서 훼손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 해제 심의 기간이 단축돼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계지역 해제요건도 완화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남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된다.

또 훼손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오는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키로 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가운데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특산물 판매·체험 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규모도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할 수 있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2000㎡까지 설치 가능해진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폐율 40%까지 건축을 가능토록 했다. 주유소에 세차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장의 경우 기존 부지 내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그간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해 당초 연면적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어려웠다.

아울러 그린벨트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투입, 토지매수를 확대해 녹지대 조성 등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시설증축 등 5년간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절차 단축에 따른 연간 224억원 금융비용 절감 △시설입지·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 △훼손지 70만㎡ 정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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