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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당 평균 83시간 운전하다 사망한 택시기사..산재"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당 평균 83시간을 운전하다 쓰러져 사망한 택시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2세이던 2013년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지만,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무 교대도 미뤘다. 그러나 입사 반년이 지나 어느 날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심인성 급사(심장돌연사)'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망인은 1일 근무시 약 12시간 이상을 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허용 아래 휴일인 일요일에도 운행을 해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전 4주 동안 약 83시간 근무한 점은 공차시간 등을 제외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시운전업무는 그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인성 급사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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