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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씨앤케이인터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3월31일 씨앤케이인터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씨엔케이인터가 상폐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지난달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허위 발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오덕균 전 씨앤케이 대표를 구속했다.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 배임 등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최근 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1심 법원은 씨앤케이인터 주가조작 등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오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태창파로스도 이날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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