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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체 20곳 적발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A구 소재에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업소가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 대구 B구 소재 C제과점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8517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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