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중도해지에도 환급금 없는 무해약 보험상품 허용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상품 판매가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 허용된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받는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해지 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 출시를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순수보장성이면서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 상품에만 허용된다. 허용 대상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변액보험에서는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의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 선택시에만 보증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리스크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 신용리스크는 자산운용시 부도 등 신용위험 발생에 대비해 내부에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다.

현행 8%의 위험계수가 일괄 적용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해선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1.2~12%로 적용한다. 12% 일괄적용되고 있는 수익증권도 기초자산이 부동산과 실물자산인 경우 자산별로 구분해 1.6~12%를 적용한다.

또 토지사용권 등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을 가용자본에 포함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개정안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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