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융재테크] 치아보험 보험료 얼마나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0 18:03

수정 2015.05.10 18:03

40세 남성도 월 보험료 3만원대면 충치부터 보철치료까지 보장 가능

라이나생명이 판매중인 '(무)THE건강한치아보험 II(갱신형)'을 10년 만기, 만기지급형, 주계약(갱신형)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Ⅱ 가입금액 5000만원, 최초계약 조건으로 가입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다. 40세 남자가 매월 3만 4100원(주계약 2만4600원+특약 9500원)씩 1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다.

이 같은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크게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와 큰 돈 드는 보철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충전치료의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금, 도재(세라믹)는 13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는 5만원, 아말감은 1만원을 연간 한도 제한 없이 지급받는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다.

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을 때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치아 치료 1개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한도는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3개다.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보철치료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보험금(특약보험금 50만원 포함)은 100만원이다. 또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치료 보험금(특약보험금 25만원 포함) 50만원, 틀니(가철성의치) 치료보험금(특약보험금 50만원 포함)은 100만원이다. 임플란트와 브릿지는 각각 연간 3개까지, 틀니는 연간 1개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충치·크라운·보철치료 모두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치료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는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만원의 만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충전치료보장개시일 및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면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도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10년동안 매달 이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고 10년 후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