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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EZ 어업질서확립 등 협력 강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업질서 유지에 공동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일본 측의 무리한 단속으로 우리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8일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물고기를 잡기 좋은 지역)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 등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토록 한국 정부가 지도해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이달 현재 우리 어선이 일본 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것은 5건이다. 그러나 모두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규칙 위반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상향된 담보금 규정을 적용해 각 300만엔(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일본 EEZ에서 무허가 조업 감소 등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절차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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