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전주지역 부도임대주택 250여가구 매입
|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현황 | ||||||
| 소재지 | 전용면적 (㎡) |
가구수 | 준공년도 | |||
| 계 | 분양 | 임대 | ||||
| 완산구 서서학동 985-1 효성흑석 | 31.16 | 47 | 3 | 44 | 1998년 12월 | |
| 완산구 중화산동 485-56 효성신촌 | 29.45 | 147 | 74 | 73 | 1998년 11월 | |
| 덕진구 우아동 757-14 우아효성 | 30.49 | 99 | 26 | 73 | 1999년 3월 | |
| 계 | 396 | 141 | 255 | |||
| 자료= 국토교통부 | ||||||
정부가 전북 전주지역 부도임대주택 250여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 이후 부도임대주택을 국가·지자체가 매입하는 첫 사례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전주시청에서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부도임대주택 단지 250여가구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단지 3곳은 준공 후 약 16년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수차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 매입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2005년 12월 이전에 임대된 주택의 부도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입협약은 법 시행 후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전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가구 매입 △KB국민은행은 경매로 회수한 이자금을 LH에 지급 등이다.
향후 국토부 장관이 전주 소재 250여가구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박연진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장은 "이번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