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BNK금융·경남은행 임시주주총회서 '포괄적 주식교환'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3 15:26

수정 2015.05.13 15:26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13일 각각 부산은행 본점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월 4일 경남은행 주식은 1주당 BNK금융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된다.

이에 앞서 경남은행 주식은 6월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6월 23일 BNK금융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즉, 경남은행 주식이 BNK금융 주식으로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은 나머지 소소주주가 보유한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BNK금융 김일수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의결로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경영효율성 향상 및 시너지 제고에 속도를 냄으로써 투뱅크 체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ROE(자기자본이익율)등 수익성지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은행은 적시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