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경남 아파트 관리 변화 '바람'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지역 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실시 중인 아파트 관리실태 상시 감사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모범 사례도 전파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1차로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에 이어 3~4월 두 달간 2차로 실시한 아파트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차 감사와 마찬가지로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받은 9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사례를 적발해 회수 8건 3억3200만원, 개선 집행 9건 1억10000만원과 과태료 4건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경남의 A아파트의 경우 공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를 한 것처럼 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아파트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관리소장이 개인 통장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B아파트의 경우 개별가구 발코니 창 누수 방지를 위한 외부 실리콘 공사를 단체로 접수해 시공업체를 선정해 계약한 결과, 개별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30%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2년간의 하자보수 보증도 받았다.

경남도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명령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범사례는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도 실시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해부터 총 37개 단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216건, 26억5200만원의 부당사용 사례를 적발, 시정하도록 하여 감사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도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호응이 좋아 계속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수행과정에서의 부정 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비리 예방과 관리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개월간 민원발생 대단지 아파트 등 245개 단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금품을 수수해 서로 나눠 갖는 등 비리, 공사·용역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금품수수 등 비리관련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경조사비 등 부당지출 72건에 대해 시정명령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이라면서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관리에 대한 참여가 적극 요구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강수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