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선고
말다툼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씨(5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서정희씨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아내 서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아내 서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서세원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