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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남기업 베트남 빌딩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인 지난 2014년에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신청을 허가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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