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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주먹구구식' 운용.. 기준 보조율 제도화 추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법제화 방안 완료, 지자체 국가보조사업 12.4%만 보조율 정해져
지방비 부담 매년 급증 지자체 예산계획 차질

국가보조사업 '주먹구구식' 운용.. 기준 보조율 제도화 추진

한 해 64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될 전망이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과 반대로 예산집행 기준은 법제화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보조사업 예산 64조원 중 지방비는 2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보조사업은 28개 부처에서 913개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보건 36조원(국비 25조7000억원), 농림해양수산 7조원(4조7000억원), 환경보호 5조원(3조4000억원), 국토지역개발 3조5000억원(2조3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사업예산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국가보조사업인데도 이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처들의 관리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주무부처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919곳 중 114곳(12.4%)만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조사업은 국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지정된 중앙시책 사업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방재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매칭 비용을 함께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해마다 국고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복지사업도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지방재정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는 2008년 12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11조원 이상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가보조사업에 관한 기준 보조율을 제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오는 9월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지방비 매칭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부처가 국가보조사업을 일일이 결정하면서 얻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매년 협상만 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도 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국가보조사업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임의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매년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매칭(matching)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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