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잔액 없는 '휴면통장' 1년 넘으면 자동 해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7 17:20

수정 2015.05.17 21:29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금감원, 이달내 발표 일반계좌도 무통장 가능
잔액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거래하지 않는 휴면통장 계좌는 앞으로 고객의 은행 창구 방문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 일반계좌 개설 시에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무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현재 두드림계좌 등 일부 인터넷 전용계좌만 무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 중심의 낡은 감독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왔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는 별개였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 금융소비자인 전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 종합대책은 이달 중 구체적 방안이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라며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세부 사안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도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권익 침해행태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이번 소비자권익보호 종합대책은 진 원장의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인 것.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태종 수석부원장 총괄 아래 금융혁신국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금융관행 개혁과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으로 잔액이 0원인 통장에 1년간 거래가 없다면 쉽게 해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통장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리도 안돼 대포통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해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유선전화로 확인해 해지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손쉽게 해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일반통장 계좌도 실물통장을 발급받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인터넷통장에서만 가능하던 실물통장 없는 계좌가 일반통장 계좌로 확대되는 것이다. 실물통장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져 발행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통장은 실효성은 낮으면서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시기에 실물통장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객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회사의 형식적 설명 등으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상품설명서를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특정계층(노인 등)을 위한 설명서를 따로 구비토록 할 방침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