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A씨는 업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접속해 B씨 등의 요양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총 114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되지만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B씨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고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무단 열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씨에게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열람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은 점,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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