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과 대구보훈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관계자는 최근 대구보훈병원에서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18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진료를 시작했다.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등 7개과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지참, 진료를 받으면 된다.
김차범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요양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양이나 간병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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