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바꿔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조원이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규제하는 제도로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세 차례 기준이 상향돼 왔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부담을 안게 되고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자산규모 5조원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기준은 이러한 고려 없이 7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8년 1104조원이던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1531조원(전망치)으로 40% 가까이 성장했고 규제대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수도 41개에서 61개로 20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2015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61개를 지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규모와 그간 공정위의 규제 기준 상향 추이를 고려할 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적정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3년과 2002년, 2008년 세 차례의 대기업 기준 변경을 통해 30~40여개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 적정하다는 것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