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삼성, 애플 디자인 배끼지 않았다"...1심과 다른 판결 '주목'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1심과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외양을 의미한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화면 윗부분의 스피커 등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인정했다.
항소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 평결에 대한 무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로 1심에서 내려진 배상금 9억3000만달러(약 1조원) 중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3억8200만달러(약 4000억원)가 삭감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으나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