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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에 뿔났다.. 식품업체 상대 소송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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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업체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에서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퍼지면서 광고모델인 김창렬에게 불똥이 튀어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지며 논란이 됐다.

이날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류사무소는 ‘창렬푸드’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하여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 푸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이어 “김창렬은 2009년 4월 경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 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창렬은 “소비자 여러분께 의뢰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H푸드는 최근 김창렬을 상대로 이중계약에 따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email protected]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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