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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강제추행 혐의' 가수 바비킴, 6월 1일 첫 재판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6 15:28

수정 2015.05.26 15:30

미국행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씨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씨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바비킴씨가 미국 시민권자인만큼, 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에서 심리를 맡는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씨(27·여)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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