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해외 리콜된 유모차, 과자 등 국내서 버젓이 유통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31 13:16

수정 2015.05.31 13:16

해외에서 안전 문제 혹은 기준 미달로 리콜된 유모차, 과자 등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모차·과자 등 9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물품을 게시한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등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했다. 또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선 해외에서 조치한 내용과 동일하게 무상수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리콜됐지만 국내에서 유통된 9개 제품은 스키부츠(제품명: SCARPA F1 EVO), 수플레(Garden Lites Southwestern Souffle), 살사소스(Clint's Black Bean & Corn Salsa), 속눈썹 접착제(Sephora Collection False Eyelashes Glue), 건두부 과자(Te Chang Towfu Cake), 운동보조제(GAT Jetfuel superburn), 해바라기씨(Go Raw 100% Organic Sprouted Sunflower Seeds), 커피머신(Keurig MINI Plus Brewing System), 목욕 장난감(Barbapapa Animals Bath Toy 4 pieces by plastoy) 등 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유모차의 경우 아이 부상 위험, 해바라기씨 등 식품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현지 구매나 직구를 통해 판매 된 스토케 트레일즈 유모차(Stokke Trailz)와 이케아의 유아용 뷔사 크립 매트리스(IKEA VYSSA crib mattress) 등 2개 제품은 해당 기업의 국내 법인이 무상수리, 교환 도는 환급해 줄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이용 시에는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www.ciss.go.kr)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에는 '국제거래포털사이트'를 통해 피해다발업체·사기사이트 정보와 해외 리콜제품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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