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는 법정에서 동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갓난아이를 죽인 돼지나 곡식이나 과일을 먹어치운 쥐, 또는 메뚜기 등을 재판했는데 쥐나 메뚜기 등 해충의 국선변호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작은 피조물들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일이었다. 교회 법정에서는 초원의 소유자가 인간인지 곤충인지가 다투어졌고, 배추를 파먹은 애벌레에게도 생명과 자유를 인정하기도 했다.
요즈음은 동물이 직접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일부 동물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대접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렇게 애완견이 늘다 보니 그로 인한 법적 문제 또한 다양하게 전개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웃 개 짖는 소리를 참지 못한 조종사가 그 개를 익사시키자 알프스에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충돌케 한 조종사의 정신질환과 연계해서 개를 잔인하게 죽인 공격적 성향이 과연 비행업무에 적합한지 여부가 거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개를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그 개가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가 자궁결막염에 걸리게 되자 개 주인이 업주에게 수술 등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호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적 싸움이 벌어졌다.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사람 외의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분류하는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여 권리의 객체로 취급받는다. 위 사건에서는 개를 호텔에 유숙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창고에 물건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호텔 주인은 보관하는 개를 그 형상과 품질을 유지한 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 주인이 개를 돌려받을 때 개가 임신해 있다면 원래 상태대로의 물건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므로 호텔 주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다만 호텔 주인은 개의 임신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는데 24시간 내내 개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개마다 독방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보관하는 개를 암수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이 과연 법적 잘못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데 요즘은 개를 물건과 달리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법원 판결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자동차는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차 값을 상회하면 차 값만 배상하면 된다. 그런데 애완견의 치료에 관하여 최근 법원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애완견의 시가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뜨린 사람에게 도자기 값 외에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는 잘 인정되지 않는데, 애완견에 대하여는 그 애호가치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생명체를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문제점은 비단 애완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인간의 이웃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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